이재용, 석달 만에 다시 법정에···"檢, 삼성을 범죄단체로 여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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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합병‧회계 부정 첫 공판···檢 vs 辯, 공소사실 놓고 '공방'
檢 "승계 목적 달성 위해 합병 당시 허위 정보 제공 등 문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 불법합병·회계부정 의혹' 관련 재판이 22일 열렸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은 3개월여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은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허위정보 제공 등 위법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 측은 승계 목적이 있더라도 합병은 부당한 것이 아니라며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당초 첫 공판은 지난달 25일로 예정됐으나 이 부회장이 충수염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미뤄졌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법정구속 된 이후 3개월여만에 모습을 드러낸 이 부회장은 검은색 정장에 흰 셔츠 차림으로 재판 시작 10여분 전 법정에 들어섰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3개월 전과 비교해 눈에 띄게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재판 진행에 앞서 "이재용 피고인을 대신해 말하겠다"며 "피고인의 상황을 참작해 재판부가 기일을 연기해줬고 그 덕분에 피고인이 위급한 상황을 넘기고 회복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향후 재판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피고인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말에 대답한 것을 빼고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재판에 임했다. 국민참여 재판을 원하냐는 재판장의 질문에는 "아닙니다"라고 짤막하게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에는 검찰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요지 등에 대한 프레젠테이션(PPT)이 진행됐고, 오후에는 변호인 측의 변론이 이어졌다. 

검찰은 "변호인은 검찰이 경영권 승계, 지배력 강화라는 합병 목적 자체를 위법·부당하다고 전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검찰에서는 승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병 과정에서 행해진 허위 정보제공, 투자 정보 미제공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은 합병을 통한 이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는 공시를 통해 누구나 알 수 있었다며 합병 목적을 숨기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문제는 마치 사업상 필요에 따른 합병인 것처럼 가장하고 그 목적과 경과 등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유리한 합병 시점을 마음대로 선택하고 삼성물산과 주주들에 손해를 가하면서 오히려 회계보고서를 조작·유포했다"며 "사실상 총수인 이 부회장에 의해 합병비율이 왜곡되고 그로 인해 주주들에 손해를 입힌 게 이 사건의 실체"라고 비판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합병이 사업과 경영상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특정인의 기업 지배력 강화가 법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닌 이상, 지배력 강화를 위한 합병 목적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합병 목적과 동기에 여러 측면이 있는데 검찰은 일면만 강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당시 삼성물산은 국내·외로 어려웠고, 건설 상황 악화나 해외 프로젝트 손실 등이 우려되는 등 성장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제일모직도 해외 인프라 구축 등 성장이 필요했다"며 "세계 5위 그룹인 삼성이 단순 총수 보좌조직, 대주주 이익만을 위한 조직 식으로 움직였다면 지금의 삼성이 존재할 수 있었을지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을 범죄집단으로 여기는 검찰에 대해 억울함을 나타내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은 합병과 회계 관련 공소장 기재 범죄를 저지른 바 없고 그런 생각도 한 적 없다"며 "기업경영과정의 모든 행위가 범죄 취급되는 지금의 상황에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들은 피고인들이 합병과 회계 관련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범행을 쉼없이 계속해 저지른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마치 무슨 범죄단체로 보는 게 아닌가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 등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옛 에버랜드)의 합병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부회장은 합병 후 지주사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하면서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불법합병·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중종 전 전략팀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을 기소했다. 이와 별개로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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