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라임 제재심' 결국 CEO 중징계···증권가 파장은?
[이슈] '라임 제재심' 결국 CEO 중징계···증권가 파장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책경고' 박정림 KB證 사장, 잔여 임기 채우지만 향후 3년 재취업 불가
'직무정지' 나재철 금투협회장, 직무 유지 영향 없어···산적 업무 해결 주력
CEO외 주요 부서 임원 무더기 면직·업무정지···업계vs당국 소송戰 불가피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을 야기한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 CEO(최고경영자)들에게 문책경고·직무정지 수준의 제제를 결정했다. 모두 수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3개 증권사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들 검사 결과 조치안의 대심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한 제재심은 밤 11시가 넘어서야 마무리됐다. 

라임 사태 당시 근무했던 박정림 KB증권 사장은 '문책 경고'가 내려졌다. 앞서 금감원이 사전통보한 '직무정지'에서 한 단계 감경된 것이다.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사장도 한 단계 낮춰진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다만 나재철 전 대신증권 사장(현 금융투자협회장)과 윤경은 전 KB증권 사장,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사장 등 전직 증권사 CEO들은 예상대로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금감원의 제재심에서 전·현직 CEO들이 예상대로 중징계 결론이 나면서, 앞으로 업계에 불어닥칠 후폭풍에 촉각이 곤두세워진다. 제재심 결정은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다. 다만 제재심에서 결정된 안건 중 96%가 금융위까지 최종 확정됐던 선례를 보면 중징계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우선 문책경고를 받은 박정림 KB증권 사장은 '짐 싸라'는 의미와 진배없는 직무정지와 달리 당장의 임기를 지킬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중징계로 분류되는 문책경고는 추후 3년간(직무정지는 4년) 금융회사 취업 제한을 받게 되면서 연임도 불가능해진다. 때문에 전혀 안도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업계 평가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박 사장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는 앞선 사전 통보보다 한 단계 완화된 수준이지만, 남은 임기만 보장된 것일 뿐 3년간 취업이 불가능해지므로 KB증권 입장에선 여전히 악재"라며 "향후 회사 차원에서 후속 대응 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직 대신증권 수장인 나재철 금투협회장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된다. '라임 사태' 당시 대신증권 사장을 맡은 나 회장은 '내부통제 부실'을 근거로 중징계인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현재 증권사에 몸담지 않으면서 유관기관 수장으로서 유일한 제재 대상이다.

일단 나 회장은 현재 금투협회장 직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직무정지 권고는 금융기관(증권사) 직무 정지를 뜻하기에, 민간 유관기관인 금투협회장 업무를 중단하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금투협은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설립됐고 금융단체이며 민간 유관기관, 업자단체"라며 "금감원 중징계 적용 대상인 금융기관(증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이 내리는 두 번째 높은 수위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향후 거취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직무정지에 준하는 제재를 받은 자가 금투업계를 대표해 의견을 전달하는 등 총괄 수장 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겠냐는 목소리다. 

이에 대해 금투협 측은 "일각에선 중징계 결정과 협회장 거취를 연관짓고 있지만, 법적으로 하등 문제되지 않기에 회장님도 예정대로 남은 임기를 채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업계 다수 관계자도 동감하는 사안으로, 당국 제재에 개의치 않고 그간 산적한 업무 해결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결정된 징계는 향후 증선위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오는 25일 열리는 증선위에서 통과된다면 내달 2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해당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상 문책경고 이상의 금융회사 임원 중징계는 금융위 의결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CEO들에 내려진 금감원 제재가 증선위·금융위에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앞서 진행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금감원 제재심에서 내린 과태료 부과 규모가 증선위에서 줄어든 바 있다. 다만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 제재심에서 내려진 개인 대상 중징계는 증선위에서 완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중징계가 최종적으로 현실화한다면 업계와 당국 간 소송전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DLF 사태 당시, 문책경고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이에 불복,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바 있다. 이에 제재안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제재 증권사들은 중징계가 결정된 CEO외에도 리스크 관리, 컴플라이언스 등 주요 부서 임원들도 무더기 면직 처분을 받았다. 또 나란히 일부 업무정지 조치가 내려졌는데, 대신증권의 경우, 실적 견인에 일조했던 반포WM센터 폐쇄가 결정돼, 임원 공백과 매출 타격, 시장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자본시장 한 전문가는 "금감원 제재심 원안대로 추후 증선위에서 중징계 결정이 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며 "징계가 매우 부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판매 증권사들이 즉각 반발 소송에 나서면서, 금융당국과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