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규모 펀드 환매' 라임자산운용 등록 취소
금융위, '대규모 펀드 환매' 라임자산운용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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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9.5억, 임직원에 직무 정지·해임 요구
전체 펀드(215개), 웰브릿지자산운용에 인계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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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위원회는 2일 제 21차 정례회의를 열고 1조7000억원대 펀드 환매 사태를 야기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다수의 불법 행위와 부적절한 펀드 운용이 확인됐다"면서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펀드 운용으로 인한 대규모 상환·환매 연기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중 상환·환매가 연기된 펀드는 173개(자펀드)로 약 1조7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금융위는 라임자산운용에 9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직원에게는 위법 사유에 따라 직무 정지·해임 요구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등록 취소에 따라 해산되는 라임자산운용의 원활한 청산 등을 위해 법원에 추천할 청산인도 의결했다.

금융위는 또 라임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전체 펀드(215개)에 대해선 라임 펀드 판매사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인계하도록 명령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등록 취소 이후 법원의 청산인 선임 시까지 금감원 상주검사역을 유지하고 향후 청산상황을 감독할 계획"이라며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인계된 펀드가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감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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