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칼날' 맞은 증권사···은행권 '좌불안석' 
금감원 '라임 칼날' 맞은 증권사···은행권 '좌불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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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제재심 예상···은행도 '내부통제 미비' 골자 중징계 전망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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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 사태' 관련, 예상대로 판매 증권사 CEO(최고경영자)에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결정하면서 은행권이 긴장하고 있다. 부실 라임펀드 판매 비중이 절반에 달하는 은행이 '내부통제 미비'를 근거로 증권사 수준의 제재를 받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은행을 대상으로 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내달 중으로 열릴 예정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최근 "제재심은 증권사를 마무리한 후 은행을 시작할 것"이라며 "올해 안으로 개최하는 쪽으로 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금감원은 앞서 현장조사가 마무리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IBK기업은행에 지난달 중순 검사의견서를 송부했다. 하나은행 등 다른 은행은 현재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라임 펀드 판매액은 우리은행(3577억원)이 가장 많고, 신한은행(2769억원), 하나은행(871억원) 등이 뒤를 잇는다. 은행권 판매 비중은 전체의 49%가량을 점유한다.

은행 제재심에서 최대 관심사는 증권사와 같은 CEO 중징계 여부다. 금감원은 지난 10일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 대상 제재심에서 전·현직 CEO에 문책경고~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날 제재안이 향후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되면, 해당 CEO는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발(發) CEO 중징계 결정으로 증권가에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은행권 제재 수위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현재로선 은행 CEO에도 증권사에 준하는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증권사와 마찬가지로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 제재 판단의 골자가 될 것이란 예상이다. 

시장 한 관계자는 "부적절한 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하지 못한 CEO에 높은 수위의 제재를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증권사와의 형평성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은행이) 증권사보다는 책임소재가 조금 덜하다는 평이 있지만, 그래도 문책경고 수준으로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임펀드가 집중적으로 판매된 2018~2019년 당시 재직한 은행권 CEO가 제재 대상이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현 흥국생명 부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이 해당한다. 

업계는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의 징계 수위에 주목한다. 앞서 올 초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금감원 제재심에서 문책경고 제재를 받은 이들이 또 다시 같은 징계를 받을지에 촉각이 곤두세워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징계로 분류되는 문책경고 자체만으로 임기와 무관하기는 하지만, 다른 건으로 두 차례 받고 수장 자리를 이어간 사례는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당시 제재심 결과에 불복, 징계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상황이어서, 거취에 더욱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세간의 부정적 분위기를 의식하듯 은행권에서도 불안해하는 눈치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절차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는데, 떠도는 말과 달리 징계 수위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기에 사안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아직 특정되지 않은 쟁점과 대상을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향후 상황에 대해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라임이 작정하고 벌인 사기 피해자이기도 하고, 금감원 분조위의 100% 배상 권고를 수용하는 등의 노력에도 CEO에 대한 강력한 제재는 과도하다는 게 은행권 속내"라며 "저마다 제재심에 대비한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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