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증권사' CEO 제재, 사실상 연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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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서 과태료 부과안 '미확정'···16일 금융위서 기관·임원 제제 동시 상정
금융위, 물리적 시간 부족···내년으로 넘길듯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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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라임펀드 사태 관련, 판매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 제재안이 사실상 연내 결론나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판매사 과태료·과징금 부과 조치안이 아직 미확정인 데다, 금융위 정례회의도 올해 단 한 차례 남아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증선위에서는 해당 증권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규모를 결정한다. 이는 이후 금융위에서 CEO에 대한 중징계안과 한꺼번에 상정돼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2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선위는 오는 9일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KB증권 등 라임 펀드 판매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25일 1차 증선위에서 조치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과태료·과태료 부과액을 정한 금융감독원과 조치 대상자 간 의견 상충이 나타났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앞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처럼 증선위 첫 정례회의에서 과태료 부과 규모가 감경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한 차례 논의가 더 필요하게 됐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판매 증권사 측은 여전히 투자금 선(先)배상안 마련과 분조위의 전액 배상 권고 수용 등 노력을 한 상황에서 과태료 규모가 지나치다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LF 사태 당시 과태료가 줄어든 것은 은행들이 분조위 조정 결과를 수용하고, 자율배상을 결정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증선위에서 판매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규모가 결정되면, 오는 16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마지막으로 확정된다. 이에 따라 업계가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증권사 CEO에 대한 중징계 논의는 자연히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금감원은 3차례 제재심의위원회 끝에 라임 사태 당시 근무했던 나재철 전 대신증권 사장(현 금융투자협회장)과 윤경은 전 KB증권 사장,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사장 등 전직 증권사 CEO에게 '직무정지'를, 유일한 현직인 박정림 KB증권 사장은 '문책 경고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제재심에서 정해진 CEO 제재안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의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

16일 정례회의에선 과태료·과징금과 기관 및 임원 제제 안건이 한 번에 상정돼 심의·의결한다. 하지만 이 모든 안건이 하루에 결론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무엇보다 라임사태 외에도 보험사 징계 등 여러 사안이 다뤄질 예정이기에 CEO 제재안은 후순위로 밀릴 공산이 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간 제재심과 증선위에서 봐 왔듯, 라임 관련 심의는 금융위에서 단번에 의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과태료 사안보다 훨씬 첨예한 의견 대립이 예상되는 CEO 징계안은 수 차례 논의가 더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업권과 관련한 사안도 같은 날 다뤄지는데,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기에 아무래도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면서 "알려진 대로, 연말에는 금융위 정례회의가 축소 운영된다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지난해 6월,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과 관련, 정례회의를 2차례 연 끝에 제재를 확정한 바 있다. 

일각에선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는 만큼 CEO 제재 수위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해당 CEO들이 보다 더 많은 내용을 소명할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하지만 원안대로 결정될 것이란 게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대상자가 진술한 의견 등을 심도 있게 고려하겠지만, 소명 횟수는 별다른 영향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라임 사태'의 장본인인 라임자산운용은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업계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지난 10월20일 금감원 제재심에서 등록 취소 등이 결정됐고, 이후 같은 달 28일 증선위를 통과했다. 당국은 그간 다수의 중대 위법 행위가 확인된 만큼, '등록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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