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펀드(이하 '라임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를 기소했다.
2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락현)는 라임펀드의 주요 판매사인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부당권유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양벌규정에 따르면 법인이나 개인의 종업원, 대리인 등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위법 행위를 저지르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양벌규정은 법인이나 개인이 위반 행위를 방지하는 주의나 감독을 게을리했을 때만 적용한다.
검찰은 이번에 기소된 판매사들이 직원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지난 2017년부터 펀드 가입자들에게 수익률, 손실 가능성 등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는 등 방법으로 권유해 470여명의 투자자에게 총 200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했다고 판단했다. 대신증권은 이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기소된 신한금융투자는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임모 전 PBS 사업본부장이 펀드제안서에 거짓 사실을 기재해 투자자 64명을 3개 펀드에 가입시키는 과정에서 주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장 전 센터장과 임 전 본부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8년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펀드의 사기적 부정거래, 불완전 판매 사건과 관련해 판매사인 법인의 형사 책임을 물어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라임 펀드 설계와 운용 등 관련 추가 혐의와 함께 라임 펀드 판매와 관련해 다른 금융기관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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