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옵티머스 1분기 제재심·2분기 분쟁조정
금감원, 라임·옵티머스 1분기 제재심·2분기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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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까지 사모펀드 금융사 10곳 검사···'라임 은행' 제재심 1분기
이달 검사 끝난 하나銀 2분기···옵티머스 NH證 제재심 내년 2월
"판매 금융사 '사후정산 방식' 동의 시 추정손해 기준 분쟁조정"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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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올해까지 검사가 완료된 금융회사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내년 1분기까지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주요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내년 2분기까지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모펀드에 대한 검사·제재 및 분쟁조정 추진 일정'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이달 18일까지 피해 규모 등을 감안,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큰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금융사 총 10곳(은행 6곳, 증권 4곳)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라임펀드와 관련해선, 판매 증권사(신한금투·KB증권·대신증권)에 대한 제재는 지난달 10일 제재심에서 의결했고,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절차가 진행 중이다. 판매 은행(우리·신한·기업·산업·부산·하나은행)에 대해선 대부분 내년 1분기 내 제재심을 열 계획이다.

다만, 하나은행은 이달 검사가 종료됨에 따라 내년 2분기 중 개최할 예정이라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독일헤리티지펀드, 디스커버리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해서도 이달 검사가 종료됐다는 이유로 내년 2분기에 제재심을 열 예정이다.

옵티머스와 관련, NH투자증권은 내년 2월에 제재심을 열 예정이다. 독일헤리티지펀드 판매 증권사이기도 한 신한금투에 대한 제재는 라임펀드와 함께 지난달 10일 제재심에서 의결됐고,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인 기업은행의 경우 지난 7월 검사가 완료돼, 내년 1월 제재심이 열릴 예정이다. 

금감원은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객관적으로 손해를 추정할 수 있으며, 판매 금융회사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후정산 방식은, 미상환금액을 손해액으로 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한 배상 비율에 따라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도 배상 비율에 부합하도록 사후정산을 하는 방식을 말한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펀드의 환매·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된 이후에 분쟁조정이 가능하다. 아울러 검사 결과 등에서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손해 확정 전이라도 계약취소를 위한 분쟁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라임펀드와 관련,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한 KB증권에 대해서는 이달 말 분쟁조정위원회를 우선 개최하고, 다른 금융회사도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할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옵티머스펀드는 현재 계약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며, 내년 1분기 중 분쟁조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독일헤리티지펀드는 신한금투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하면 내년 2분기 중 분쟁조정을 진행한다. 디스커버리·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제재를 통해 사실관계 등이 확인되고,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할 경우 2분기 중 분쟁조정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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