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펀드 환매 취소' 의혹 대신증권 불기소
검찰, '라임 펀드 환매 취소' 의혹 대신증권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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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본사. (사진=대신증권)
대신증권 본사. (사진=대신증권)

[서울파이낸스 김태동 기자] 대규모 환매 중단 피해가 발생한 라임사태에서 펀드 가입자들 동의 없이 환매 주문을 취소한 혐의로 고소된 대신증권과 장 모 전 반포WM센터장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라임과 대신증권 간 공문이나 관련자 진술 등을 보면 환매 청구 취소는 라임 측의 환매 청구 승인 취소에 따른 것"이라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피해자 60여명의 고소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우리는 지난해 7월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대신증권과 장 전 센터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법무법인 우리는 "대신증권이 처음부터 투자자들의 펀드 환매요청을 받아줄 의도가 없으면서 환매해 줄 것처럼 주문을 받은 뒤, 실제 주문이 이뤄지자 전산조작으로 환매 주문을 동의 없이 취소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라임펀드 환매 청구 취소는 임의적 전산 조작에 의한 것이 아닌 라임 측의 환매 청구 승인 취소에 따른 것으로 확인돼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한편 장 전 센터장은 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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