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사모펀드 제재', 코로나19 여파에 늦어지나
금융당국 '사모펀드 제재', 코로나19 여파에 늦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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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증권사 증선위' 한달 반 답보···대면 진행 불가능한 환경
코로나19 지속 시 금감원 금융사 제재심도 부분 연기 가능성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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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은행·증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들이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체 진정되지 않아, 예정대로 진행 여부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8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6일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판매사(대신증권·KB증권·신한금융투자)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부과 안건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된 데 따른 결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증선위는 여러 질답이 오가고, 증선위원들끼리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기에 화상 회의로는 불가능하다"며 "진술인만 해도 변호사 등 5명에 달하고, 금감원 측과 위원 등을 포함하면 전체 20명을 웃돌기에 코로나 상황에서 대면 진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라임 사태 관련 증선위는 지난해 11월25일 이후 한 달 반가량 답보 상태에 머무르게 됐다. 지난달 9일에는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 직원의 불참으로 연기됐다. 16일에도 코로나 여파가 지속되면서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다음 증선위는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할 경우 라임 관련 안건은 다뤄지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판매 증권사에 대한 기관 제재와 전·현직 CEO(최고 경영자)에 대한 중징계안을 논의하는 금융위 정례회의도 자연스레 미뤄진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20일 증선위에서 라임 제재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지만, 코로나가 수그러들지 않는다면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날 증선위에서 라임 건이 안 다뤄진다면, 진술·쟁점이 덜한 다른 사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발(發) 여파에 금융당국의 다른 사모펀드 제재도 예정대로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판매 은행 외에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독일헤리티지,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관련 금융사 대상 제재심을 올 1분기부터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한화생명에 대한 제재심을 처음으로 비대면(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는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200명대에 불과하기에 가능했다. 1000명 안팎에 달하는 현재 추세가 유지된다면 비대면 제재심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제재심이 화상회의로 진행된다 해도, 제재 대상인 금융사 직원들은 금감원에 집합해야 한다"면서 "코로나로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 등이 유지된다면 금감원으로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목표 기간 내 제재절차를 끝낸다는 계획이지만, 코로나 여파가 상존한다면 일부 미뤄질 수 있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제재심은 비대면으로 추진할 수 있지만, 최대 변수인 코로나 상황이 수그러들어야 가능하다"며 "원활히 진행되도록 여러 방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당국의 제재는 차일피일 미뤄져 봐야 하등 좋을 것이 없다"며 "안 그래도 다룰 쟁점이 많아 제재 절차가 몇 차례나 이어질 텐데, 코로나라는 최대 변수에 답보 조짐이 이어져 답답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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