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오늘 사모펀드 '기업은행 제재심'···징계 수위 '촉각'
금감원, 오늘 사모펀드 '기업은행 제재심'···징계 수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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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銀, 라임·디스커버리펀드 판매
김도진 전 행장 '문책경고' 사전통보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사 앞에 디스커버리펀드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사 앞에 디스커버리펀드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의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오늘(28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 기업은행에 대한 첫 제재심인 동시에 사모펀드 부실 사태와 관련된 은행권 첫 제재심이라는 점에서 금융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을 열고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를 판 기업은행의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앞서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어치 판매했다. 이후 미국 현지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 환매 중단된 상태다. 또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도 신탁 형태로 294억원 가량 판매했다.

금감원은 문제가 된 펀드를 팔았던 당시 기업은행장인 김도진 전 행장에게 '문책경고'를 사전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책경고는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된다.

금융권은 이날 제재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업은행에 대한 징계 결과를 통해 사모펀드 부실 사태를 일으켜 제재 대상에 오른 다른 은행들의 제재 수위를 가늠할 수 있어서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신한·하나·우리·산업·부산은행 등 사모펀드 부실 사태에 연루된 은행들에 대한 제재심을 2월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진행된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제재심에서 CEO들이 대거 중징계를 받은 만큼 은행 수장들의 중징계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증권업계 제재심을 통해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당시 대신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이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문책경고'를 받았다. 모두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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