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판매사 중징계', 증선위서 사실상 확정···반전 가능성은?
'라임 판매사 중징계', 증선위서 사실상 확정···반전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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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증선위서 심의·의결···통상 금융위까지 그대로 유지, 확정
문책경고~직무정지 완화 여부 '촉각'···확정 시 소송 수순 예상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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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 중징계 제재안이 오는 25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논의된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내려진 결정이 어떻게 달라질지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결정된 제재안은 증선위와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23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 증선위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 판매 증권사 CEO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금감원이 3차례의 제재심 끝에 해당 CEO에 대해 문책경고~직무정지 수준의 중징계 안을 확정한 지 2주 만이다. 

라임 사태 당시 근무했던 나재철 전 대신증권 사장(현 금융투자협회장)과 윤경은 전 KB증권 사장,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사장 등 전직 증권사 CEO들은 예상대로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유일한 현직인 박정림 KB증권 사장은 '문책 경고를,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사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이 같은 제재안이 최종 확정될 시, 문책경고 이상은 향후 3~4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업계 전반에 후폭풍 조짐이 나온다. 이에 따라 해당 증권사를 비롯한 업계는 이번 증선위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간 증선위에서 결정된 사안이 금융위까지 그대로 확정돼 왔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내린 징계 수위가 증선위에서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앞서 진행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은행권에 부과한 과태료가 증선위에서 감경된 바 있다. 여기에는 당시 은행들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수용하고 자율배상을 결정한 것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판매 증권사들은 투자금 선(先)배상안 마련과 분조위의 100% 배상 권고 수용 등 나름의 노력을 했다"며 "앞서 업계 CEO들이 뜻을 모아 '제재가 과도하다'는 골자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대응한 점도 증선위에서 상당 부분 참작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론'이 부각한 데다, '내로남불' 등 각가지 비판이 일고 있는 점에서도 징계 수위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라임 사태의 경우, 증선위에서 원안대로 결정될 것이란 게 중론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선례를 봐도 개인을 대상으로 한 중징계는 낮아질 가능성이 드물다"며 "해당 CEO들은 충분히 소명하겠지만, '내부통제 미흡'을 근거로 한 당국의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강력 제재를 통한 재발 방지'를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며 "두 기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번에 뒤바뀌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이어 "그간 제재심에서 결정된 안건 중 96%가 금융위까지 최종 확정됐던 점을 보면 중징계안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징계가 최종 결정되면 업계와 당국 간 소송은 예정 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DLF 사태 당시, 문책경고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이에 불복,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바 있다. 이에 제재안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자본시장 전문가는 "징계가 매우 부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판매 증권사들이 즉각 반발 소송에 나서면서, 금융당국과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며 "곧이어 예정된 라임펀드 판매 은행권 제재심에서도 CEO들의 중징계가 점쳐지고 있어, 범금융권과 당국 간 진통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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