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은행권 제재 절차 본격화···사전통지 수위 '촉각'
'라임펀드' 은행권 제재 절차 본격화···사전통지 수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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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신한銀 등 금융감독원에 소명자료 제출
내달 제재 수위·대상자 윤곽···제재심은 내년
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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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안을 최근 결정한데 이어 판매 은행들에 대한 검사도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해당 은행들로부터 소명자료를 최근 제출받았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의 징계 수위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금감원의 라임펀드 판매 관련 검사의견서에 대한 소명자료를 지난주 제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중순께 현장조사 등을 바탕으로 작성한 검사의견서를 이들 은행에 송부해 소명자료 회신을 요구한 바 있다.

두 은행이 검사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전달하면서 제재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은행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함께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징계 수위를 결정, 사전 통지한다. 제재심 안건 상정은 그 다음이다.

관건은 사전 통보에 담길 임원과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수위다. 금감원은 은행 검사 과정에서 내부통제 부실과 부당권유 관련 정황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사의견서에 제재 대상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때문에 은행권은 더욱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번에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이 '내부통제 미비' 등을 이유로 전현직 CEO(최고경영자)에 직무정지·문책경고 등 강도 높은 징계가 부과된 점을 감안하면 은행권에도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우선 제재의 도마에 오른 은행들은 라임펀드에 대한 선지급을 서두르고 있다. 피해 구제 노력이 징계 수위에 감경 요소가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실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 8월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자에게 투자금 전액을 배상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수용했다. 펀드 관련 분쟁 조정에서 100% 배상이 이뤄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우리은행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배상을 진행 중이다.

이런 노력에도 현직 은행장들에게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향후 소송전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미 금융권에서는 '내부 통제 미비'라는 징계 근거가 모호하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중징계를 받고 금융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증권업계는 모호한 기준으로 금감원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논란이 있는 만큼 은행권 제재심의 변수 중 하나로 꼽힌다.

제재수위와 제재 대상자 등에 대한 윤곽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드러날 전망이다. 다만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제외한 은행들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재심 결과는 내년 초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3577억원)과 신한은행(2769억원) 다음으로 라임 펀드 판매액이 큰 하나은행(871억원)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종합검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제재심을 준비할 예정이지만, 하나은행은 본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며 검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빠르게 절차를 진행한다고 해도 연내 제재심 개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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