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전통주 시장 활성화와 소규모 주류업체 지원을 위해 주류 관련 규제를 폭넓게 완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주세 납세증명표지, 시음주, 주류판매계산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등 주류 산업 전반에 적용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의 고시와 주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주류 제조와 유통 과정에서 제품 겉면에 부착하는 납세증명표지는 전통주에 한해 주세 감면 수량까지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발효주는 500㎘에서 1000㎘로, 증류주는 250㎘에서 500㎘로 늘어난다. 소규모 주류 제조자는 최초 면허일 다음 분기까지 부착 의무가 면제돼 연간 약 90여개 신규 업체가 납세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류 홍보용 시음주 한도도 늘어난다. 전통주는 연간 9000ℓ에서 1만1000ℓ로, 기타 주류는 약 10% 확대된다. 기존에는 제조자와 수입업자만 제공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가·지자체 주관 전통주 축제와 행사에서 소매업자도 시음주를 쓸 수 있다. 이는 지난달 경주 '2025 APEC CEO 서밋 – 와인&전통주 박람회'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그동안 종이 문서나 영수증 형태로만 발급되던 주류판매계산서는 전자문서로도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훼손이나 분실 문제를 줄이고, 관리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설명했다.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산정 방식도 개선된다. 그간 지역별 정원제로 운영돼 신규 업체 시장 진입에 제약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류 소비량과 인구수 기준의 평균값 대신 두 값 중 큰 값을 기준으로 면허 수를 산정해 관광지 등 주류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도 신규 면허가 확대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전통주와 소규모 업체의 납세협력 비용을 절감하고, 지역별 주류 유통 기반을 강화하며, 국내 전통주의 해외 진출 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