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빙그레가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과 벌금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빙그레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388억원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공정위는 빙그레와 롯데지주·롯데제과·롯데푸드·해태제과식품이 가격 담합을 해온 사실을 적발해 2022년 2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빙그레와 롯데푸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2016년 2월∼2019년 10월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합의해 실행에 옮겼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다. 상대방 소매점 거래처에 대한 영업을 금지하거나 소매점에 대한 지원율 상한을 제한하고, 편의점 마진율을 인하하거나 직접 납품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과징금 388억원을 부과받은 빙그레는 처분에 불복해 그해 3월 소송을 냈다. 빙그레는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프리미엄 제품, 특정 업체 특화 제품, 이커머스 판매 제품, 기내식·급식·백화점 판매 제품 등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판매채널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제품군은 담합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관련 매출액 포함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빙그레는 특정 유통 채널에서의 담합 참여 여부를 문제 삼았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만으로 담합 행위의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빙그레 등은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공동행위가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지 않다"며 과징금 부과가 정당함을 재확인했다.
한편, 롯데웰푸드(구 롯데제과)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은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해태제과가 제기한 소송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