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투자 원칙) 관련 권한을 이양받는다면, 이행평가를 직접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밸류업이 성공했던 일본의 경우,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을 이끌었던 것은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활동"이라며 "스튜어드십코드 호라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행평가인데, 한국에서는 금융감독 당국도, 한국ESG기준원(KCGS)도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가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집사처럼 책임감을 갖고 투자 대상 기업의 가치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 권한을 행사하는 행동 지침으로 기업의 중장기적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를 목표로 한다.
이행평가는 이러한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칙을 기관투자자들이 실제로 얼마나 충실히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절차다. 단순히 코드에 서명했는지가 아니라, 의결권 행사 기준과 기업과의 소통, 활동 결과의 공시 등 실질적인 책임투자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김 의원은 "일본은 금융당국이 직접 기관투자자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영국 역시 재무보고위원회(FRC)가 점검한다"며 "한국도 금융감독원이 직접 책임투자 활동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저희가 특히 우려하는 부분은 위탁운용사를 많이 거느리고 있는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운영 관련된 부분"이라며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 감독권한을 일부 위임해주시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튜어드십코드를 위탁 운용사들이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탁운용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수 있어 시장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며 "운용사들 문화에도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스튜어드십코드 이행평가와 관련된 권한을 일부 이양을 해준다면, 저희는 기꺼이 감독업무를 수행할 의지가 있고 준비도 돼 있다"며 "이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입법적으로 지원해주시면 금감원 입장에서는 열심히 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