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송금종 기자]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한국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자율에 맡겨온 중대이슈에 대한 ESG 평가 반영이 명문화된다. 중대재해 발생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중대한 사안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지면서 보다 명확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금융위는 ESG 평가기관 전문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품질과 역량 강화에 대한 노력 의무(가이던스)도 신설했다. 가이던스는 평가기관 내부통제와 공정·객관성을 강조하는 항목들로 구성됐다. 한국거래소는 평가기관의 가이던스 준수 현황을 정기적으로 비교·분석하고, 개정사항 준수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상장사는 중대재해 사실을 한국거래소에 수시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코넥스 상장사가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관련 사실·현황을 보고한 당일에 그 보고내용을 공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의 형사법원 판결 결과를 확인한 당일에 관련 사실·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거래소 공시규정 일부개정 규정 승인안도 이날 의결했다.
상장사는 그간 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만 한국거래소에 수시공시했고, 재산손해가 없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공시의무가 없었다. 중대재해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행정·사법 조치가 강화되면 해당 기업의 향후 영업활동이나 투자수익률 등이 중대재해 발생 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오는 20일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밖에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도 대상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사실과 대응조치 등을 공시하도록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다음달 10일까지 규정변경 예고와 심의·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