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최근 6년간 제약사들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보건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9건에 달하며, 이 과정에서 부과된 과징금이 3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건강보험 약제 관련 리베이트 행정처분은 총 9건이었다.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는 동아에스티(2019년·2022년 2회)를 포함해 총 8곳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과 2021년 각각 3건, 2022년 2건, 2023년에는 적발 사례가 없었으나 지난해엔 유영제약이 유일하게 적발됐다. 유영제약은 지난해 9월 약값 1.74~20% 인하, 급여정지 1개월, 과징금 40억원 처분을 받았다.
과징금은 전체 9건 중 6건에 부과됐으며, 총액은 311억37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동아에스티가 2019년 138억원, 2022년 108억원 등 총 246억원을 부과받아 전체의 79%를 차지했다.
김미애 의원은 "국민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제약사의 리베이트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자 국민 기만 행위"라며 "수백억 원대 과징금을 반복해서 내고도 불법을 일삼는 기업은 환자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은 결국 약가와 의료비 부담으로 국민에게 전가된다"며 "정부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재발 방지를 위한 처분 강화, 공공 입찰 제한, 약가 삭감 등 실효적 제재를 과감히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