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점포들. (사진=박소다 기자)
편의점 점포들. (사진=박소다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국내 편의점이 단순 간식 구매처를 넘어 도시락, 샐러드, 조리식품 등 '생활 밀착형 식탁'으로 자리잡았지만,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급증해 소비자 안전에 심각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23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국내 주요 5개 편의점 브랜드( CU, 세븐일레븐, GS25, 이마트24, 미니스톱)에서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2517건에 달한다. 

업체별로는 CU가 7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븐일레븐이 740건, GS25가 630건, 이마트24가 323건, 미니스톱이 79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상위 3사인 CU, 세븐일레븐, GS25가 전체 위반 건수의 84%를 차지해 대형 브랜드의 위생 관리 부실이 편의점 전체 안전 수준을 좌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위반 건수는 2020년 393건에서 2024년 687건으로 74.8% 증가했다. 2024년에는 전년 대비 33% 급증하는 등 증가 추세가 가파르다. CU는 같은 기간 92건에서 215건으로 134% 급증했고, GS25 역시 84건에서 186건으로 121% 늘었다. 세븐일레븐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위반 유형을 보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전체의 75%에 달하는 1903건으로 압도적이다. 이는 식품 보관 온도, 조리 과정 청결, 유통기한 관리 등 가장 기본적인 위생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어 위생교육 미이수(19.2%), 시설 기준 위반(1.8%), 건강진단 미실시(1.6%) 순이었다. 

CU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637건(85%)으로 가장 많았으며, 세븐일레븐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과 위생교육 미이수가 각각 66.1%, 29.3%를 차지했다. GS25도 81.7%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었다.

편의점은 24시간 운영되고 빠른 상품 회전율과 아르바이트 노동자 중심의 운영 구조로 인해 위생 관리가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일부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매뉴얼 및 지원 부족을 지적하는 반면, 본사는 ‘가맹점 자율 책임’을 내세워 관리·감독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식품위생법 위반은 단순 행정 처분을 넘어 소비자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다. 식중독, 알레르기 반응은 물론, 곰팡이와 이물질 발견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면서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신속한 관리가 필수적임에도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이 문제다.

장종태 의원은 "국민이 가장 자주 찾는 소비 공간인 편의점에서 위생법 위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정기적인 위생 점검과 함께 관계 부처의 철저한 지도·감독, 본사의 책임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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