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영선 기자]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가 완료된 가운데 4개 후보군 전부 불허 판정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열린 제16차 정례회의에서 소소뱅크, 소호은행, 포도뱅크, AMZ 뱅크 4개 신청인의 은행업 예비인가를 최종 불허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신규인가 관련 절차를 추진해 왔다. 이에 올해 3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이 마무리됐다. 

금융당국은 예비인가 심사와 관련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각 분야별 민간 전무가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4개 신청인에 대한 서류심사와 함께 신청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을 거쳐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외부평가위원회는 4개 신청인 모두에 대해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기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평가의견을 보면 소소뱅크는 소상공인 금융기회 확대 측면은 긍정적이나 대주주가 불투명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 등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소호은행도 소상공인 금융 기회와 혁신성은 긍정적이나, 대주주 자본력과 영업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이 다소 미흡하다는 판단이다. 

포도뱅크와 AMZ뱅크는 대주주가 불투명하거나 특정되지 못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 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위는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는 금융시장 경쟁상황,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공급 상황 및 은행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사업자의 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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