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완일 기자] 환경부가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이 포함된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HD현대오일뱅크에 176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환경 관련 위반 과징으로 역대 최고액이다. 해당 처분은 환경범죄단속법에 근거한 조치로, 기업이 환경비용을 회피해 부당 이익을 취한 행위에 대한 제재를 반영한 결과다.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충남 서산 대산공장에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자회사에 기준 초과 폐수를 배출했다. 또한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또 다른 자회사에 적정 처리 없이 공업용수를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HD현대오일뱅크는 이를 통해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약 450억원을 절감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번 과징금은 2020년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매출 규모, 위반의 중대성과 기간, 자진신고 및 수사 협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산정됐다. 2021년 영풍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오염 사례(281억원)와 비교할 때 여섯 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2월 1심 판결을 통해 HD현대오일뱅크의 전·현직 임직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회사 측은 "재활용 공업용수 과정에서 외부 오염은 없었다"며 사실관계를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은경 환경부 감사관은 "환경범죄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이번 조치가 환경법 준수 비용을 국민과 사회에 떠넘기는 관행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