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준비를 위한 6개월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향후 6개월간 시행 준비 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상시 듣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라며 "개정법의 실제 적용과 관련한 의견을 상시 수렴할 수 있는 경영계·노동계 상설 소통창구를 TF에 설치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법 시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노동부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제시되는 판례와 판단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과 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권역별 주요 기업을 진단해 필요시 교섭 과정에서 컨설팅도 지원하며 원·하청 간 상생 교섭 사례를 창출할 방침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취지에 대해 노동부는 "변화한 노동 환경과 산업 구조에 대응해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 하에서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를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은 산업 현장에서부터 노사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촉진법'이자 '상생의 법',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법'"이라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 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사 양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