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노란봉투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바탕으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뒤 곧바로 표결에 부쳐 법안을 처리했다.

곧이어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상정돼 또 다른 여야 대립 구도로 이어지고 있다.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표결이 진행됐다.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법안은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을 거부했다. 개혁신당 의원 3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법안이지만 이번에 다시 상정돼 처리됐다.

법안 처리는 무제한 토론 절차인 필리버스터를 거쳤다. 전날 시작된 토론에는 국민의힘 김형동·우재준·김위상·김소희 의원, 민주당 김주영·박해철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 전반에 부담이 된다"며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노사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며 맞섰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 뒤인 이날 오전 9시12분 종결 표결을 통해 중단됐다. 다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과 범여권 의원들이 종결안에 찬성하면서 곧바로 본회의 표결이 진행됐다.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민주노총과 노조법 개정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처리 과정을 지켜봤고 법안 통과 직후 환호를 보냈다.

이어 국회 본회의에는 상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 규정하며 반대했고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민주당은 오전 9시42분 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상법 개정안은 25일 오전 본회의에서 토론 종결 표결을 거쳐 처리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상법 개정을 둘러싼 표결까지 마무리되면 이달 초부터 이어진 방송3법 등 5개 쟁점 법안과 관련한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결도 일단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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