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중대재해 근절대책 토론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중대재해 근절대책 토론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포스코이앤씨(E&C)에서 노동자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데 대해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기업들이 노동자가) '죽어도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참담하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5번째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일하러 갔다가 5명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람이 어떤 사업체를 위해 일을 하다 죽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건지, 사람 목숨을 사람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작업 도구로 여기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라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사고가 계속 나는 건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스코이앤씨 현장에는 저도 한번 가봐야 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김 장관은 "직을 걸겠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정말로 직을 거시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포스코이앤씨는 이날 오후 5시 인천 송도 본사에서 사망사고 문제와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전날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여 숨졌다.

특히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는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 추락사고도 발생하는 등 4차례 중대재해 사고로 4명이 사망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안전관리 비용을 하청업체에 전가한 혐의로 금호건설 조사에 나섰다. 금호건설은 하청업체와 산업안전과 관련한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 특약을 맺은 혐의(하도급법 위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해당 특약의 위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공정위 현장조사는 산업재해 사망을 근절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원청의 안전관리 비용을 하청에 전가하는 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보고했다. 한 위원장이 언급한 집중 조사 대상은 금호건설 등 총 4개 건설사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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