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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완일 기자] 한국해운협회는 몽골 해사청과 양국 해운산업 발전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해운산업 성장을 위한 협력 증진 △해운관련 분야 정보 교환 △양국 해운산업 정책 공유 △해운 분야에서의 전문가들의 지식 교류 지원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 사인바이어 바야르마그나이 몽골 해사청장은 현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한국의 해운 관련 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강조하며 국적선사들의 몽골 선박등록 참여를 독려했다.
양창호 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많은 국적선사가 몽골과의 협력방안을 기대하고 있다"며 "한국으로부터 수출입되는 화물 또는 제3국 간의 수출입화물에 대해 몽골의 국적선사 이용을 독려할 수 있도록 몽골 해사청의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협약을 계기로 해운산업의 성장을 위해 해운 관련 정책 및 각종 해운 정보를 공유하고, 양국의 공통 관심 분야에 대해 상호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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