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은행권의 낙후된 지배구조와 대규모 금융사고 등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재차 확인됐다"며 "법규위반 사항은 책임에 맞게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진행한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 브리핑'에서 "부실한 내부통제와 불건전 조직문화는 특정 금융회사나 소수 임직원만의 문제가 아닌 은행권, 금융권 전반의 고질적 문제임이 명확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금감원은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한 우리·KB·NH금융지주 및 계열 은행들과 신한금융투자, 토스뱅크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했다. 이날 브리핑은 해당 금융회사들에 대한 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자리다.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은행권의 단기성과 치중 행태, 건전성·리스크 관리 경시 관행, 온정적 조직문화 등이 대형 금융사고와 불건전 업무행태를 반복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었음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은행들은 중장기적 경영전략이나 합리적 성과평가 체계를 기반으로 고객 자산관리, 자산운용, 포용금융 등에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임직원이 단기성과에 치중하도록 KPI(성과평가)를 설계해 내부통제 기능이 약화되도록 했다.
또 CEO가 재임기간 중 자회사 인수나 해외진출 등 외형 확대 중심의 과도한 경영목표를 제시하면서 건전성·리스크관리, 이사회 절차 등 내부 견제장치를 경시하는 문화가 조성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융사고를 보고하지 않거나 사고자에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등 은행 자체적으로 금융사고를 예방·적발하는 능력도 미흡했다.
이같은 검사결과에 대해 이 원장은 "지주회장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가 공고하고 상명하복의 순응적 조직문화가 만연해 내부통제 등 견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웠다"며 "이사회는 M&A 등 중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등 본연의 경영진 견제·감시 기능이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직원은 경영진이 제시한 외형성장 목표만을 추종하거나 은행 자원을 본인 등 특정 집단의 사익을 위한 도구로 삼아 부당대출 등 위법행위 및 편법영업을 서슴지 않았다"며 "금융회사는 금융사고를 축소하려 하거나 사고자를 온정주의적으로 조치함으로써 대규모 금융사고가 반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지주는 그룹 내 잠재 부실 위험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해 금융그룹의 위기대응능력(자본비율)이 과대평가됐다"며 "은행 등 자회사가 금지된 브릿지론을 편법 취급하거나 특수목적회사 등을 통해 계열회사를 우회 지원하는 등의 여러 부적절한 고위험 추구 행태를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소법 시행 후 3년이 넘는 시간이 경과했고 과거 사모펀드 사태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 장치를 두텁게 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금융권의 미흡한 소비자보호 체계 개선노력과 단기실적주의에 내몰린 임직원들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었다"고 했다.
금감원은 금융권 조직문화 쇄신과 이를 뒷받침할 당국의 체계적 감독방안을 구축하고자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현 △건전성·리스크 관리 강화 △자율쇄신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 등 세부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가 단기 성과주의를 지양하고 지배구조 선진화, 건전성·리스크관리 중심 영업 및 엄정한 조직문화 확립 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검사결과 나타난 회사별 취약점에 대해서는 향후 재점검 등을 통해 개선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법규위반 사항은 그 책임에 맞게 엄중 제재하는 등 검사결과 후속처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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