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를 마친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공소 제기 담당자로서 검찰 후배들과 국민에게 사과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를 마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공소 제기 담당자로서 기소 논리와 근거 등이 법원을 설득할 만큼 충분히 준비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공판 업무를 대신 수행해 어려움을 겪은 후배 법조인들과 국민들께 사과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0년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부당하게 합병했다며 19개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이 원장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수사와 기소를 이끌었다. 그러나 이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이 원장은 "판결과 관련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걸 계기로 삼성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원하겠다"며 "금융감독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사법부가 문헌의 해석만으로는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주주보호 가치를 그것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물적분할, 합병 등 다양한 거래에서 주주가치 보호 실패를 막기 위해서는 법 해석에 의지하기보다 이제는 자본시장법 등 다양한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자명해진 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이미 주주 가치 보호 원칙과 합병 물적 분할시 적절한 가치 평가 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들이 포함된 법안을 제출해 놨다"며 "법제적으로 완수하는 것이 조금 더 생산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또 '노후 보장을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퇴직연금 계좌의 '이중과세' 논란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 안에 최종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퇴직연금 개선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에서 작년 한 해 동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개선안을 점검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려는 노력을 해왔다"며 "그러나 시기적으로 발표가 어려웠고, 관련된 내용은 올해 상반기 중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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