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의' 규제 완화 움직임에···카드업계, 신사업 진출 기대감 '솔솔'
'전업주의' 규제 완화 움직임에···카드업계, 신사업 진출 기대감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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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카드업계 부수업무 신고 건수 '0'
금융위 금융규제혁신회의서 개선 논의 공식화
카드업계 "당국의 규제완화 의지, 예전과 달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금융 당국이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에 맞춰 금산분리·전업주의 규제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카드업계에선 부수업무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카드사들의 부수업무 신고 건수는 제로(0)를 기록하면서 비금융 사업 다각화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당국의 부수업무 규제 완화에 따라 카드사들의 신사업 진출 장벽도 무너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 '부수업무 확대' 약속에도···여전업 관련성 해석 제약 여전
 
28일 금융감독원 부수업무 관련 자료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올해 금융당국에 신청한 부수업무 건수는 0건으로 집계됐다. 카드업계가 부수업무를 한 건도 신청하지 않는 것은 2020년 5월 이후 처음이다.  

부수업무는 금융사들이 고유 및 겸영 업무가 아닌 다른 사업을 신청해 수익성을 창출하는 업무 영역을 일컫는다. 카드업계에서는 대표적으로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판매와 유지관리, 금융플랫폼 운영, 기타 지급결제 관련 업무 등이 포함된다.

수수료 인하로 본업 수익성 악화라는 한계에 부딪힌 카드업계는 오랜 기간 업무영역 다각화를 위해 부수업무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금융당국도 카드사가 수익원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를 폭 넓게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발표한 바 있다. 

부수업무는 현재 신고제로 시행되고 있지만, 카드사들이 신청한 모든 업무가 부수업무로 집계되지는 않는다. 금융감독원이 부수업무 신고 수리 여부를 심사할 때 여신업 고유업무와의 관련성을 깊게 고려하기 때문이다. 즉 '해석의 영역'에서 걸림돌이 많다는 것. 부수업무가 카드영업과 연관돼 있어야 하는데 이를 해석하는 과정이 까다로워 신사업 진출이 쉽지 않다는 의미다. 

게다가 중소기업 적합 업종에는 진출하지 못한다는 점도 여전히 한계로 작용한다. 부수업무가 사실상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카드사 수익 다각화를 위해서는 '지원하겠다'는 선언보다는 구체적인 방안과 해석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금융위, '전업주의' 규제 개선 추진···카드업계 "사업 다각화 활성화 기대"

이런 상황은 금융위원회가 최근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공식화하면서 반전됐다. 금융위는 지난 19일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출범하고, 금산분리와 전업주의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수업무를 고유업무와 유사한 업무 등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부수업무 기준으로서 효율성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는 식이다.

부수업무 규제가 완화되면 카드사의 신사업 진출이 한층 더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사업 진출을 가로막았던 규제가 풀리면 카드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업 다각화'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부수업무 신고 수리 여부를 심사할 때 여신업 고유업무와의 관련성을 깊게 고려하면서 카드사들이 여러 여려움을 겪었다"면서 "예전보다는 확실히 금융당국의 금융 규제 완화 의지가 크다는 것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현재 카드사들은 부수업무에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고유 및 겸영 업무가 아니면서 카드업계와 관계가 없는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그러나 혁신금융서비스도 업권과 동떨어진 사업을 신청하기 어려운 데다 법에서 애매한 부분의 서비스나 사업에 대한 신청이 집중된다는 한계가 있어 완전한 대체 채널이 되긴 힘들다는 평가다. 게다가 부수업무에 비해 절차가 까다로운 점도 신사업 진출의 높은 문턱으로 꼽힌다.

카드사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방향성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 공통적으로 부수업무 확대를 원한다는 목소리를 전달한 상태라 당국에서도 신사업 관련된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부수업무 신고 과정은 혁신금융서비스보다 절차가 간소화돼 있다. 부수업무가 여신업 고유업무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지 않는 식으로 완화되는 동시에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면, 카드사의 사업 다각화도 함께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협회에서도 개별 시장에 대한 요청보다는 부수업무를 폭 넓게 허용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수업무는 완화 방향과 개별 회사의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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