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사 CEO 만난 이복현 "유동성 리스크 대응에 만전"
여전사 CEO 만난 이복현 "유동성 리스크 대응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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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능 없어 자금조달·운용상 취약요인 대비 필요
업계와 함께 '기업여신 심사·사후관리 모범규준' 마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금감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금감원)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여전사 유동성 리스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기업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특정 업종에 편중되지 않도록 철저한 여신심사와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했다. 금융감독원은 여전사와 함께 '기업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전사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여전업권 유동성·건전성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영진 신한카드 대표, 이창권 KB국민카드 대표, 김대환 삼성카드 대표 등 7개 카드사 CEO와 목진원 현대캐피탈 대표, 황수남 KB캐피탈 대표, 박승오 하나캐피탈 대표 등 7개 캐피탈사 CEO가 참석했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기준금리 인상 및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여전사의 영업환경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여전사의 자금조달·운용상 특수성으로 취약 요인별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먼저 '유동성 리스크'를 짚었다. 여전사는 은행과 달리 수신기능이 없기 때문에 유동성 리스크가 가장 핵심적인 리스크라고 분석하며 단기 수익성 확보를 위한 무리한 영업 확장이나 고위험 자산 확대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원장은 "올해 6월 이후 여전채 스프레드가 2020년 유동성 위기 당시 최고점인 92bp를 상회하면서 자금조달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보수적인 상황을 가정해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비상자금 조달계획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인 대출처 확충이나 유상증자, 자금지원 등 대주주 지원방안 확보 등을 통해 만기도래 부채를 자체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의 유동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계대출과 관련해 금리 상승에 따른 건전성 저하를 우려했다. 여전사 가계대출의 경우 취약차주가 이용하는 고금리 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금리상승기에 부실 위험이 클 수 있다는 것.

그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된 DSR 3단계 조치 이후 현금서비스, 결제성 리볼빙 등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며 "리스크 관리에 보다 신경써야 한다. 특히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위해 미래전망을 보수적으로 설정해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전업계와 함께 기업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할 계획도 밝혔다. 금감원은 모든 PF대출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고 기업대출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여전사는 과거 10년간 저금리 기조 및 경쟁심화로 PF 등 부동산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대출을 확대하면서, 최근엔 고유업무 자산을 초과했다"며 "부동산 가격하락에 대한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해 대출취급시 담보물이 아닌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여신심사를 하고, 대출취급 이후에는 차주의 신용위험 변화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여전업계 CEO들에게 코로나19 프로그램 종료에 대비해 취약차주 지원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여전사가 자체 운영 중인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일시적으로 재무적 곤경에 처한 차주가 조기에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통해 신용도가 개선된 고객의 금리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며 "여전사 스스로 결제성 리볼빙에 대한 고객 설명 미흡 등으로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요청했다.

이 원장은 끝으로 빅테크와의 경쟁 심화로 어려움에 처한 여전업계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새로운 성장동력 지원을 약속했다.

이복현 원장은 "디지털 전환 추세를 고려해 겸영 및 부수업무의 범위, 여전업별 취급가능 업무의 경우 금융업과 연관된 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확대를 건의하겠다"며 "해외 진출시에도 금융감독원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여전사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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