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리볼빙' 설명의무, 대출상품 수준으로 강화한다
카드사 '리볼빙' 설명의무, 대출상품 수준으로 강화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부터 수수료율 공시 '분기'에서 '매월'로 전환
저신용자 리볼빙 TM 제한·건전성 기준 강화 검토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사들의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설명 의무를 대출상품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카드사들은 리볼빙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선 상품 설명서를 만들고, 리볼빙 수수료율도 분기가 아닌 월마다 공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카드사·개인신용평점별 리볼빙 수수료율을 필요한 시점에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카드사의 자율적인 수수료율 인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신용카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리볼빙이란 신용카드 대금 중 일부만 갚고, 나머지 결제 금액은 다음달로 이월하는 제도를 말한다. 급전이 필요한 취약차주들이 리볼빙을 이용해 자금을 확보하기도 하지만 평균금리가 14.1~18.4%로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이용자 신용평점 하락, 장기간 이용시 채무 누증 등의 위험이 있다.

문제는 리볼빙 이용자 수와 금액이 늘면서 덩당아 민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리볼빙 이용자수는 2020년말 246만9000명에서 지난 7월 273만5000명으로 늘었다. 잔액 규모는 5조3900억원에서 6조6700억원으로 증가했다.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리볼빙 관련 민원은 128건이다. 이중 불완전 판매와 관련된 민원이 68%에 달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여신금융협회, 업계와 함께 리볼빙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 약관개정 및 전산개발 등을 거쳐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카드사들은 오는 11월부터 리볼빙 서비스에 대한 설명서를 만들어야 한다. 기존엔 신용카드 모집인이나 텔레마케터의 리볼빙 권유 시 별도의 설명서가 없었던 탓에 불완전 판매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리볼빙의 주요 위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서를 만들어야 한다. 설명서엔 △리볼빙이 신용카드 필수 발급 요건이 아님 △리볼빙 이용시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의 유의사항이 반영된다. 리볼빙의 개요나 유사상품과의 비교, 이용시 불이익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성 상품 설명서에 담겨야 하는 필수사항도 담긴다.

또 이달 말부터 리볼빙 수수료율 공시 주기가 월단위로 바뀐다. 현재 분기별 공시에서 월단위로 공시 주기가 단축된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자율적인 수수료율 인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밖에 저신용자 대상 리볼빙 텔레마케팅(TM) 제한, 최소결제비율 차등화, 건전성 기준 강화를 통해 건전한 리볼링 서비스 환경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신용평점 누적 93%를 초과하는 저신용자에 대해선 TM이 금지된다. 그간 카드사들은 저신용자에 대해서도 리볼빙을 적극적으로 권유해 왔다. 텔레마케팅을 통해 리볼빙 계약을 체결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만 19~29세인 사회 초년생에 대해선 해피콜을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객의 특성에 따라 최소결제비율도 차등화해야 한다. 현재 소비자들은 리볼빙 이용 시 신용카드 대금의 최소 10%를 의무적으로 결제해야 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건전성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다중채무자의 리볼빙에 대해선 충당금을 추가로 쌓도록 하는 식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향후 여신금융협회는 개선방안이 구체화된 표준약관과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각 카드사는 개별약관 개정 및 전산개발 등을 거쳐 오는 3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카드사들이 금번 개선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해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