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데이터 중개·매매 목적 마이데이터 허가 못 받는다
단순 데이터 중개·매매 목적 마이데이터 허가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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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 방향 결정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올해부터 금융데이터를 단순 중개·매매만 하는 사업자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받지 못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 방향을 의결했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현황·소비패턴 등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 등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다. 현재 56개 기업이 본허가를 받아 이 중 45개사가 관련 서비스를 출시했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정보오남용을 방지하고자 단순 데이터 중개·매매 서비스를 제한하기로 했다. 데이터 중개·매매 서비스가 주된 업무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불허한다. 또 필요시 고객정보 제3자 제공 제한 등 조건부로 허가하거나 데이터 판매 관련 부수업무를 제한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전통제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보다 심층적인 심사와 컨설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매 분기 말 허가신청을 일괄 접수한다.

또 마이데이터 허가 이후 소비자 정보보호 체계, 사업계획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컨설팅 및 시정명령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외부전문가 평가 절차(외평위)도 강화한다. 외평위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예비허가 단계에서 보완을 거쳐 재평가를 받도록 했다.

금융위는 "심층적인 심사와 컨설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기간을 주기로 일괄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올해는 4월 22일 첫 예비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이후부터 매 분기 말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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