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통합앱' 허용···플랫폼 경쟁 '진검승부' 막 올랐다
금융사 '통합앱' 허용···플랫폼 경쟁 '진검승부' 막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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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통합앱으로 계열사·비금융서비스 제공
보험, 헬스케어 범위 명확화···리워드 20만원↑
빅테크·핀테크서 '예금·보험·펀드' 비교·추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회사의 플랫폼 업무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는 금융상품 비교서비스가 허용되면서 금융그룹과 빅테크 기업간 플랫폼 경쟁이 본격화된다.

금융소비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조치로 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회사는 앞으로 플랫폼을 통해 비금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빅테크·핀테크 플랫폼에서 예금·보험·펀드·P2P 상품에 대한 비교·추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고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규제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을 심의했다. 회의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 등 금융관련 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의 주요 안건은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 △금융규제샌드박스 내실화 방안 등 크게 2가지다.

먼저, 금융위는 디지털화 등으로 플랫폼 기반 금융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금융회사들이 플랫폼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됐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 보험, 카드사 등 전통 금융회사의 경우 앞으로 통합 애플리케이션(앱) 운영과 계열사 간 정보공유 등을 쉽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세부적으로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금융지주회사가 통합 앱에 대한 기획·개발, 관리·유지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행 지주법상 금융지주사는 영리를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전 계열사에 대한 통합앱을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은행의 경우 폭넓은 데이터를 활용해 고객 맞춤형 금융·비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플랫폼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엄격한 부수업무 판단 기준을 완화한다. 이 경우 앞으로 은행은 플랫폼에서 전자문서중계업무, 본인확인서비스, 기업 공급망 관리와 같은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은행이 하나의 통합된 앱을 통해 보험, 카드, 증권 등 계열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허용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이 고객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계열사와 제휴기업으로부터 고객정보를 받을 때 당국에 별도 신고조치를 하지 않도록 했다. 은행권과 계열사, 통신·유통 등 이종산업 간 제휴가 활발한 가운데 기존 규제로는 고객 데이터 분석에 기초한 협업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다.

보험사의 경우 헬스케어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디지털 헬스케어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판단 기준도 명확화한다. 아울러 보험계약자의 건강관리 노력에 따라 제공하는 '리워드'의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20만원 수준으로 상향한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보험회사가 건강관리 서비스를 할 때 보험가입자가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쉽게 제공할 수 있게 해달란 요구가 있었다"며 "관련해서 보험계약자에게 리워드를 적극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란 요청이 있었고, 현재 3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규모를 20만원 정도로 늘리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할 때 업계와 논의해서 한도를 어디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카드사는 지급결제 인프라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종 결제·금융상품·자금관리 등의 서비스를 아우르는 생활밀착 금융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에 '생활밀착형 금융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최대한 포함한다.

또 가맹점 사업자등록정보, 매출정보 등 기업·법인 관련 정보를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도 개정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플랫폼 내에서 자체 카드상품 외 다른 카드사 상품도 추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전통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빅테크·핀테크사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특히, 규제개선 수요가 많았던 금융상품 비교·추천서비스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추천만 가능하다면 앞으로는 예금, 보험, P2P 상품에 대해서도 비교·추천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서비스는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펀드상품에 대한 비교·추천서비스는 원금손실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플랫폼 업체에 투자중개업 인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규제개혁의 지향점은 결국 '소비자를 위한 혁신'이라고 생각한다"며 "업권 간 이해관계를 넘어 소비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굳건히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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