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보험 상품개발·영업·모집 규제 푼다···"1사1라이선스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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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보험 자회사 설립···전속설계사 교차모집 허용
상품개발 자율성 확대···파생상품 한도규제 폐지
과도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설계사 제재 합리화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환경 디지털화에 맞춰 금융당국이 보험업권의 낡은 규제를 대폭 개선한다. 보험사의 신사업 진출을 가로막는 '1사1라이선스 규제'를 유연화해 특화 보험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하게 경직된 영업·모집·감독규제를 완화한다는 게 골자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경제 확산, 고령화 등 새로운 서비스 수요에 보험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보험산업이 낡고 촘촘한 규제 아래에서 급격한 디지털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됨에 따라 각종 제도적 제약을 풀겠다는 설명이다.

먼저, 계열·금융그룹별로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를 각각 1곳씩만 운영할 수 있고, 판매채널을 분리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복수 운영을 허가했던 기존 '1사1라이선스' 규제를 유연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험사들은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특화 보험사를 자회사로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다만, 1사1라이선스 규제 완화가 생명보험사가 손해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까지 전부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예컨대, 이번 규제 완화의 핵심은 생명보험사가 손해보험 성격의 특화 보험사를 자회사로 둘 수는 있지만 직접 손해보험 상품까지 판매하도록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아울러 특화 보험사에 대해서는 전속설계사 규제도 완화한다. 예를들어 A보험사가 B특화보험사를 자회사로 둔다고 했을 때 A보험사의 전속설계사가 A사 상품뿐만 아니라 B사의 상품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디지털‧비대면 보험모집이 활성화되도록 모집규제 체계도 전환한다. 비대면 채널 모집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화상통화, 하이브리드(텔레마케팅+모바일마케팅) 방식을 활용한 모집을 허용한다. 다만, 모집규제를 푸는 대신 불안전판매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상품 가입에 따른 경품(사전관리형 상품) 제공 한도도 기존 3만원에서 20만원까지 확대한다. 현재는 특별이익 제공금지 의무로 경품 제공이 제한돼 왔다. 단, 해당 경품은 보험상품과 연계해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경감하는 물품·서비스여야 하며 해당 경품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검증 결과가 있어야 한다. 예컨대 주택화재보험과 관련해 가스누출 감지 제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연금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장기간 연금을 유지할 때 높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제체계를 마련한다. 중도해지자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을 낮추는 대신 그 재원으로 장기 유지 계약자의 연금수령액을 높이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금보험의 목적이 장기간 연금을 유지해서 수령액을 받아가는 건데 현재는 가입자들이 연금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보다 오히려 중도해지했을 때 금액적으로 유리한 사례들이 왕왕 발생했다"며 "이런 부분을 개선해 중도 해지자보단 연금 수령자들이 더 유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권의 효율적 포트폴리오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한다. 먼저 보험사가 파생상품을 통해 금리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총자산의 6%인 파생상품 거래한도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채권 만기가 돌아와 차환발행을 할 때 기존 발행분(상환예정액)은 한도의 예외로 인정해 자금조달에 숨통을 터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직적 감독규제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 보호나 보험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 경미한 감독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낮추거나 면제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한다. 관련해 과징금 부과기준도 정비한다.

민원이 많은 보험업권 특성을 고려해 분쟁소지가 적은 단순민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아닌 보험협회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다만, 보험사와 소비자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등 분쟁민원에 대해선 현행대로 금감원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제21대 국회 제출·통과를 목표로 '보험규제 개선 방안'을 반영한 관련 법률 개정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보험분야 규제개혁 건의과제 중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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