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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넥슨이 온라인게임 '바람의 나라'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한 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넥슨은 "지난해 바람의나라 A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며 "그리고 지난 11월 23일 법원은 저작권 침해행위를 인정해 이들에게 총 4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했다"고 설명했다.
불법 사설 서버 운영은 저작권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비슷하거나 동일한 게임을 만들고는 정식 서버를 거치지 않고 동일 게임인 것처럼 서비스하며 이익을 취하는 행위다.
특히 넥슨은 법원이 서버 운영자들은 물론이고 수익 전달 역할만 한 사람들에게도 함께 책임을 물었다고 전했다.
넥슨은 "현재 바람의나라, 메이플스토리 등 자사 서비스 게임들의 불법 사설서버 대응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최근 법무법인을 통해 특정 사설서버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준비하고 경고장을 발송했으며, 잇따라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사설서버 운영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행위로서 앞으로도 이를 비롯해 지적재산권(IP) 침해 사례에 공격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며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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