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된 뒤에도 매물 광고 안 지운 공인중개사에 과태료
거래된 뒤에도 매물 광고 안 지운 공인중개사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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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이미 거래된 부동산 매물을 인터넷상에서 내리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일부 개정안과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들 고시 개정안의 골자는 실거래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업무 위탁기관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 부동산 허위 광고 규제를 강화하고 허위매물 등록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 바 있지만, 모니터링 위탁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실거래 정보가 없어 빠른 대처가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원이 지닌 실거래 정보를 인터넷광고재단이 공유하면서 허위 매물 감시를 강화하도록 했다.

모니터링은 인터넷 부동산 포털 등에 올라온 매물 광고와 실거래 정보를 비교해 거래가 완료된 후에도 남아 있는 광고를 적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거래를 성사시킨 후 즉시 해당 물건을 인터넷에서 삭제해야 하지만, 이를 방치해 시장 혼란을 야기한 공인중개사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부는 아울러 현재 부동산 광고 시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상가건물 등 3가지로만 표시할 수 있는 소재지 정보를 개선한다.

현재 주택 외 건축물의 경우 단순히 '상가건물'로 표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병원 등 용도와 함께 읍·면·동·리 및 층수를 명시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부동산 매물의 입주 가능일을 '실제 입주일'과 '즉시 입주'로만 표시하도록 한 규정도 '○월 초순·중순·하순' 등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바뀐다.

이를 통해 부동산 계약 이후 대출 등의 준비절차가 필요한 경우 입주 가능일을 특정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입주 날짜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행정예고 기간 들어온 의견과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로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차단 효과가 더 커져 소비자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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