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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비판에 "이재용씨만을 위한 가석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0일 국무회의를 마친뒤 돌아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가석방 요건에 맞춰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고 이재용씨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용씨 복역률이 60%인 점을 주목하시니 적어도 복역률 60% 이상의 수용자들에 대해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석방 심사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기존 형 집행률 55~95%에서 50~90%로 완화해 적용하기 시작했다.
박 장관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취업제한 해제는 관련이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그는 "가석방 요건에 사회 감정이란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환경, 대외적 신인도 등을 고려한 것이지 취업제한은 별개의 문제"라며 "고려한 바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번 결정을 두고 청와대와 사전조율이 있었냐는 질문에 "가석방은 법무부의 절차와 제도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의 반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도 "가석방은 법무부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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