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허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을 그대로 승인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 부회장은 광복절을 맞아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