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불공정거래 집중대응기간 시장경보 73% 감소"
거래소 "불공정거래 집중대응기간 시장경보 73%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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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국거래소)
(표=한국거래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가 증권시장 불법, 불건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전예방활동을 전개한 결과 불공정거래 관련 시장경보조치와 예방조치가 뚜렷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집중대응기간인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월평균 시장경보조치 건수는 27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1023건 대비 70% 이상 감소한 수준이다. 예방조치 역시 작년 상반기 월평균 391건에서 집증대응기간 중 월평균 303건으로 줄어 시장 건전성이 개선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직후인 작년 상반기는 주가지수 변동폭 확대 등에 따라 평년대비 시장경보조치 건수가 2019년 반기 월평균 160건에서 작년 상반기 월평균 1023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시장감시위원회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력 대응 및 주가변동성 축소 등으로 집중대응기간 중 시장경보발동 건수는 감소해 안정적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상반기는 평년대비 허수성 주문, 통정·가장성주문 및 직전가 대비 고가매수주문 반복 제출 등 불건전주문 제출 계좌에 대한 예방조치 건수가 월평균 391건으로 2019년 반기 월평균(371건) 대비 소폭 증가했다. 이후 거래소가 집중대응기간 중 불공정거래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는 계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예방조치 요구를 실시한 결과, 예방조치 건수는 월평균 303건으로 줄었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적발 현황과 주요 감시 사례 등을 안내하는 시장감시 주간브리프 및 월간 시장감시동향을 정기배포해 투자자주의를 환기했다.

또 지난 4월에는 주식 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등 시장감시 강화 계획을 배포했다. 6월에는 투자유의 관련 웹툰을 제작, 안내해 투자자 보호에 주력했다. 웹툰은 주식리딩방 피해 주요 사례와 불공정거래신고 소개 등 총 6화로 구성됐다. 3월에는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의 특징, 관련 불공정거래 유형 및 투자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하기도 했다.

아울러 집중대응기간 중 주가·거래량이 급격하게 변동한 종목(177건), 부도설·수주계약 관련 풍문이 있는 종목(47건) 등 총 224건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응하여 상장법인 방문교육을 동영상, 실시간 화상교육 등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했고, 일반투자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분쟁 관련 교육 등을 유튜브로 제작해 회원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집중신고기간에는 불공정거래 신고 390건, 일반민원 312건 등 총 702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 중 실제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44건의 민원을 시장감시에 활용했다. 집중신고기간(2020년 10월 19일~2021년 5월 31일) 포상금 지급결정건수는 13건(3257만원)으로 전년 동기 1건(28만원) 대비 지급건수와 포상금액 모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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