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불공정거래' 개인 72인·법인 33개사 검찰 고발
증선위, '불공정거래' 개인 72인·법인 33개사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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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행위 등 공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사례(자료-금융위원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사례(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올해 2분기 총 25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73인과 법인 33개사를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금융위원회는 올 2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제재 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1일 발표했다.

증선위는 자본시장 참가자들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투자자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매분기, 직전분기의 주요 제재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증선위는 우선, 자본시장법 제174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관련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기업의 경영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주식의 대량 취득·처분 정보는 공개될 경우, 일반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주가에 영향이 될 수 있다. 

금융위는 "주식의 대량취득·처분을 하려는 자나 그로부터 정보를 취득한 자(1차 정보수령자)가 일반투자자와의 정보격차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통해 차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일반 투자자라 하더라도 미공개정보를 알게 되는 경우 정보의 공개 전(전자공시 이후 3시간 경과 전)에 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개인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유통되는 주식물량 및 거래량이 적은 주식의 물량을 사전에 장악한 뒤 시세조종성 매매를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한 사례도 발생했다. 자본시장법 제176조 '시세조종 등의 금지' 위반이다.

소위 '주가조작'으로 불리는 시세조종 행위는 다수자의 역할분담 아래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선주 등과 같이 주식 유통물량·거래량이 적은 주식의 경우 개인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보다 빈번하고 손쉬운 방법으로도 시세조종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는 우선주 등과 같이 주식 유통물량·거래량이 적은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급격한 주가변동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는 "다른 사람의 주식 거래를 유인해 주가를 상승시킨 뒤 차익을 취득하는 경우 뿐 아니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주가 하락을 인위적으로 방어하는 경우도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자신이 보유한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할 목적으로, 주식 투자에 대한 유명세를 이용, 특정 종목을 주식 투자 관련 인터넷 카페 등에서 추천하는 사례도 있어, 금융위는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특정종목을 사전에 낮은 가격에 선매수한 뒤, 이를 숨기고 주식 관련 인터넷 카페 등 주식 투자 관련 콘텐츠에서 추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금융위는 "투자자는 주식투자 시 SNS나 주식 투자 카페, 인터넷 토론방 기반의 주식투자 콘텐츠 등의 종목추천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상태 및 향후 정상적인 사업운영 여부까지 살펴본 뒤 신중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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