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식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취약분야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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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3차 회의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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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당국이 테마주 등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하고, 무자본 인수·합병(M&A)과 전환사채, 등 취약분야를 집중 점검했다. 향후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지난달 30일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3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최근 증권시장의 동향과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의 추진상황 점검이 이뤄졌다.

종합대책은 증권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취약분야 집중점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종합대책의 이행을 적극 추진하고, 매월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명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우리 증시가 한 걸음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투자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난해 10월 종합대책 발표 이후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점검·적발시스템 전반을 대폭 강화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했다. 지난해 10월부터 테마주 135개 종목을 신규 지정하는 등 총 458개 종목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금감원(978건)과 거래소(607건) 중 7건을 선별, 금감원에서 조사할 예정이고, 43건을 거래소 시장감시에 활용키로 했다.

지난 1월까지 시장조성자 특별감리를 실시하고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을 2월 구축했다. 거래소는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은 3분기 중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장질서 교란행위 6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2건에 대해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금감원은 무자본 M&A와 전환사채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와 감리를 실시했다. 불공정거래 혐의가 의심되는 5개사를 선별, 조사중이다. 31개사에 대해선 감리 절차를 진행, 16사에 대한 조치를 마쳤다.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법인 14사를 짐중 점검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 351개사에 대해선 금감원이 일제(341사)·암행점검(10사)에 나섰다. 이를 통해 무인가·미등록 등 불법 영업 54건을 적발, 경찰청에 통보했다.

금융위는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확산 방지 차원에서다. 구체적으로 △미등록 금융투자업 원천 차단 △유사투자자문업자 진입-영업-퇴출 관리 강화 △주식리딩방 등 불법행위 단속 강화 등이다. 

금융위·금감원은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도 추진한다. 콜옵션부 전환사채 발행 합리화와 주가 상승 시 전환가액 상향 조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규정을 6월 중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도 합리화했다.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조사업무규정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완료했다. 오는 4일 증선위 상정 후 즉시 시행된다. 아울러 무자본 M&A 관련, 주요사항 보고서 서식을 개정해 인수자금에 대한 공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및 취약분야 집중점검 관련 과제는 올해 6월 말까지 집중 추진할 방침이다. 또 제도개선 과제는 기발표한 일정에 따라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진과제 이행실적은 매월 서면 또는 대면으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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