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불공정거래' 개인 31인·법인 16개사 검찰 고발
증선위, '불공정거래' 개인 31인·법인 16개사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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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증권선물위원회)
(사진=증권선물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올해 3분기 불공정거래 대상주식 기준 총 18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31명, 법인 16개사를 검찰 고발·통보 등의 조치를 했다고 8일 밝혔다. 증선위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 주요 제재 사례를 소개하고,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회사와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 인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준내부자에 해당하고, 준내부자가 계약의 체결·이행과정에서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지득해 이를 이용한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한다. 또 담보제공한 증권의 반대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주가하락방어 매매도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에는 시세를 상하로 변동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시세를 인위적으로 고정시키는 행위도 포함된다.

증선위 관계자는 "직접 시세조종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시세조종 전문가에게 이를 의뢰하거나, 시세조종행위와 관련해 자기명의의 계좌를 빌려줘 시세조종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명의대여자도 관여한 정도에 따라 함께 처벌될 수 있다"며 "투자자는 타인에게 자신의 계좌운용을 맡기거나 계좌를 제공하는 일은 피하시고, 불공정거래 정황이 의심된다면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로 제보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자가 보유주식을 담보로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체결 뿐 아니라 담보제공 주식의 처분 등의 사실에 대해서도 보고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담보권자(채권자) 또한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에 대한 처분권을 획득(담보권 실행 등)한 경우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가 발생한다.

증선위 관계자는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는 투자자 및 경영권 경쟁자에게 지배권 변동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지배권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며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한 대부업자 또는 자금대여자도 대출상환기한 만기 및 담보비율 하락 등의 사유로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에 대한 처분권한을 획득하거나 주식을 처분한 경우 그 사실에 대해서도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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