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위반' 알서포트·기가레인에 과징금·감사인지정
증선위, '회계위반' 알서포트·기가레인에 과징금·감사인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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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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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알서포트와 기가레인에 대해 과징금부과, 감사인지정 2년 조치를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알서포트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관계기업 등을 통해 투자한 피투자기업 주식의 가치하락에 따른 손상차손을 반영하지 않아 관계기업 투자주식을 과대 계상했다. 

증선위는 이에 과징금 4억 320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 권고 처분을 내렸다.

또 알서포트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알서포트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시간 부여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기가레인도 2014~2018년 매출액을 과대 계상했다. 개발비도 과대계상, 매출액 기간귀속 오류,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미기재 등에 따라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 감사인 지정 2년 처분을 받았다.

증선위는 기가레인의 재무제표 감사를 맡은 이촌회계법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기가레인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처분을 내렸다.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직무연수 시간 부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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