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93% "3대 회계규제로 기업부담 증가···개선 필요"
상장사 93% "3대 회계규제로 기업부담 증가···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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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신(新)외부감사 규제의 공과 실 세미나‘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왼쪽 네번째), 김태동 한국회계정책학회 회장(다섯번째)을 비롯한 내빈들이 3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신외부감사 규제의 공과 실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코스닥협회)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왼쪽 네번째), 김태동 한국회계정책학회 회장(왼쪽 다섯번째)을 비롯한 내빈들이 3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신외부감사 규제의 공과 실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코스닥협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지난 2018년 회계감사의 품질개선을 명목으로 도입된 신(新)외부감사법의 3대 회계규제가 의도했던 감사품질 개선효과는 적은 대신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커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외감법의 3대 규제는 주기적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표준감사시간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등이다.

3일 오후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회계정책학회는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신외부감사 규제의 공과 실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외부감사법상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3대 회계규제로 인한 기업인식과 부담 정도에 대한 기업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코스피 168개사, 코스닥 123개사 등 총 291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당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4.2%가 3대 회계규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반면, 감사품질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는 응답 및 감사품질이 하락했다는 응답은 각각 62.2%와 10.5%로 집계됐다. 3대 회계규제가 기업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고 품질 제고를 하지 못한 셈이다.

3대 규제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93.4%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응답자 중 55.5%는 시급한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37.9%는 중장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6.6%에 불과했다.

정 교수는 "주기적 지정제도는 국제적으로도 이례적인 제도"라며 "현재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지정하도록 하는 '외부감사인 지정제도'를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복수 추천하면 증선위가 선정하는 '선택적 지정제도'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 스스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자유선임제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표준감사시간제도는 현재 산업별, 기업규모별로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을 표준감사시간 범위를 제시해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또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성과를 확인하기 이전까지 제도의 확대 시행을 중지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송인만 성균관대 경영대학 명예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무, 손성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등이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강경진 상무는 "3대 회계규제를 제외하더라도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은 충분히 마련돼있다"며 "단기 처방으로 도입한 주기적 지정제도, 표준감사시간제도는 일몰을 두어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최준선 교수는 "정상기업에 대해 지정감사제를 도입한 것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며 "최근 영국이 감사 품질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  감사인지정제 도입을 논의했으나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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