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피해 민원, 3442건 '2배↑'···6곳 중 1곳은 위법
유사투자자문업 피해 민원, 3442건 '2배↑'···6곳 중 1곳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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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 660곳 중 108곳 적발···보고의무 위반 '최다'
투자판단·가치 조언만 가능···1대1 자문은 불법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 민원이 2배 급증하며 3000건을 넘어섰다. 업체 6곳 중 1곳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자행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적발됐다. 이 중 명칭·대표자·소재지 등을 변경할 시 발생하는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지난해 6월부터 6개월간 660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일제·암행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방송플랫폼 업체 20개도 특별 점검했는데, 조회·구독자 수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 민원은 3442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 905건이던 민원은 이듬해 1138건, 2020년 1744건으로 지속 증가하다 1년 만에 2배 급증했다.

이에 금감원과 거래소, 금투협은 미등록 투자일임·자문업 등 투자자의 금전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유사수신,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영위, 보고의무 위반 등 불건전 영업행위도 들여다봤다. 

660개 유사투자자문업체 가운데 108개 업체에서 총 120건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적발률은 16.4%로 전년(14.0%) 대비 2.4%p 상승했다. 암행·일제점검 적발률은 각각 57.5%, 12.2%로, 지난해와 유사했고,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방송매체 점검에서 12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유사투자자문업체 허위·과장광고 위법 사례(사진=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업체 허위·과장광고 위법 사례(사진=금융감독원)

주요 위반 사항을 보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대표자 변경보고 등 보고의무위반 혐의가 39.2%(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23건)보다 95.8% 급증했다.

고객에게 1대1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행위도 31.7%(38건)를 차지했는데, 지난해(20건)보다 111% 급증했다.  최근 텔레그램이나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자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미등록 투자일임업은 총 28건으로, 전체의 23.5%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4건에서 무려 600%(24건) 폭증했다.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증권사 OpenAPI를 기반으로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을 제작, 판매·대여하는 행위를 자행했다. 

유사투자자문업체가 비상장주식 매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제공한 '무인가 투자중개'도 4건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만 금융투자상품의 투자판단 및 가치에 대한 조언이 가능하다"며 "1대1 투자자문 및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대여는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교육 이수 등 기초적인 신고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고만으로 영업 가능하다"면서 "제도권 금융회사와 달리 영업행위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전문성, 거래안정성, 건전성 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다. 서비스 해지·환불 관련 피해구제는 한국소비자원이 전담하며, 미등록 금융투자업 영위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은 금감원 및 경찰 등 수사기관 문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향후 위반행위 적발 업체 65사(73건)를 통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소비자 경보 발령 등 투자자 피해 예방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래소, 협회와 유관기관 합동점검체계를 지속 운영하고 공조방안을 모색하고,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업 시장의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 강화 등 감독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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