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감사보고서 제출시한 도래···투자 유의 안내"
거래소 "감사보고서 제출시한 도래···투자 유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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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조아 기자)
(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에 따른 한계기업의 특징, 이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유형 및 투자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11일 밝혔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산 시즌에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외부감사인은 정기 주주총회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상장법인에 제출해야 하며, 상장법인은 제출받은 당일까지 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거래소는 "영업손실‧매출액 미달, 감사의견거절 등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우려 법인인 한계기업에 대한 특징, 이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유형 및 투자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으로는 △ 주가 및 거래량 급변 △ 빈번한 경영진 교체 및 지배구조 변동 △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 등이 꼽혔다. 한국거래소는 관리종목 지정사유 발생 등 악재성 공시에도 주가와 거래량이 동반 상승하는 비정상적 거래흐름이 발생할 경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결산실적 발표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에 임박해서 각종 호재가 유포돼 일시적으로 주가가 반등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 또 최대주주나 대표이사 등 경영진 변동이 빈번하고 지배구조가 취약한 종목은 투자 자제가 권장된다. 부실한 내부통제로 횡령이나 배임 혐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한계기업은 영업활동에 따른 직접 자금조달이 미미한 특징도 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나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생 등으로 외부 자금조달이 증가할 수 있는데, 자금조달 공시 이후 실제 자금납입 여력이 없어 납입지연 등 정정공시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재무개선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 공시나 언론을 통해 호재성 재료를 발표하거나 실적 예측 관련 미확인 풍문을 유포해 매수세를 유인하는 수법도 경계해야 한다.

거래소는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에 임박해 호재성·악재성 정보 공표 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여부를 집중 점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주가부양 등 목적으로 사이버상 허위·과장성 풍문을 유포하는 등 혐의 포착 시 신속해 대응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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