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주식 리딩방 등 70곳 적발···전년比 42.9%↑
금감원, 불법 주식 리딩방 등 70곳 적발···전년比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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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합동단속 체계를 구성해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점검한 결과 70개 업체에서 위법 혐의가 적발됐다고 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 합동단속체계를 구성하고 금융감독원 단독으로 실시하던 영업행위 점검을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암행점검 및 일제점검 대상을 기존 연간 평균 315사에서 640사로 103.2% 증대했다. 점검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함으로써 올해 하반기 기간 중 주식리딩방에 대한 상시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했다.

금융감독원과 유관기관은 지난 9월말 기준 474개 업체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점검 결과 적발업체수는 전년 동기 49개 업체에서 70개 업체로 위법혐의 확인 업체수가 42.9% 증가했다. 적발된 위법혐의는 73건으로 적발률은 전년 대비 0.8%p 상승한 14.8%로 나타났다. 

적발된 불법 혐의별로 보면, 명칭·소재지·대표자를 변경한 후 2주 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보고를 하지 않은 '보고의무 위반' 혐의가 39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53.4%를 차지했다. 카카오톡과 전화 등을 통해 일대일 투자자문 행위를 한 '미등록 투자자문' 혐의가 17건(23.3%), 주식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한 '미등록 투자일임' 혐의가 17건(23.3%)으로 뒤를 이었다. 미등록 투자일임 행위는 지난해(4건)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유형은 기존 단순 1대 1 미등록 투자자문에서 고수익 목적의 미등록 투자일임행위로 불법 행태가 변화하고 있다. 투자자의 컴퓨터 등에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설치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문내역과 연동된 주문을 실행하도록 하는 등 거래의 편의성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어 투자자 모집이 용이한 것이 요인으로 작용했다.

오픈채팅방·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면서 금감원에 접수되는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 건수가 지난해 1744건, 올해 9월까지 2315건에 달하는 등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연말까지 166개 업체에 대해 추가적인 일제·암행 점검을 실시해 올해 640개 업체에 대한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사이트 차단을 요청해 영업 재개를 방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 12월부터 유튜브 등 온라인 개인 방송에 대한 특별점검도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영하는 개인 방송에서의 위법행위와 온라인 개인 방송 불법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을 단속한다. 또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를 증권회사가 방조하거나, 공모하는지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이득을 취하려는 유사투자자문업체와 개인 등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으로 인한 선의의 투자자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와 투자계약 내용, 매매내역 등을 수시로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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