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첫 재판 공전···"수사기록 검토시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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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회장 측 "기록 40권 정도로 방대"
검찰 "구속기간 만료전 재판 마무리 돼야"
7월6일, 공판 재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계열사 부당지원에 이어 수천억원대 횡령·배임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첫 재판이 열렸으나 변호인이 방대한 수사 기록을 검토하지 못해 절차가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박 전 회장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전 회장의 변호인은 김앤장과 LKB파트너스가 맡았으며, 이날 재판에는 LKB파트너스의 이광범 대표변호사가 직접 출석했다.

일반적으로 공판 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과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박 전 회장측 변호인은 "기록이 약 3만 페이지이고 40권 정도로 방대해 검토하는 데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기록을 검토할 시간을 주셔야 절차에 관한 의견을 드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 측에 열람·등사를 허용한 날짜는 지난 2일"이라며 "박 전 회장이 구속상태인 만큼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 재판이 마무리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오전 10시에 2회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키로 하고 재판을 마쳤다. 변호인은 기록을 검토해 다음 기일에 입장과 변론 계획을 담은 프레젠테이션(PPT)을 하기로 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다양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라는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말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4월에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하고 이듬해 4월까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 9곳을 동원해 1306억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부당 지원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박 전 회장은 스위스 게이트그룹이 금호기업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 어치를 무이자 인수하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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