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前금호 회장, 내달 11일 첫 재판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前금호 회장, 내달 11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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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난 1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난 1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그룹 계열사를 통해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지원토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첫 재판이 내달 11일 열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다음 달 11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회장의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입증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재판장이 검찰측으로부터 공소 취지를 듣고 피고인 측 변호인으로부터는 공소 사실에 대한 간단한 입장 정도를 들어보는 선에서 마무리된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수감 중인 박 전 회장이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다양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말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를 받는다.

2016년 4월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하고, 이듬해 4월까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 9곳을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부당 지원한 혐의도 있다.

박 전 회장은 스위스 게이트 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천333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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