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회장 '셀프연임' 사라질까···與 박용진 "금융황제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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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 1회·임기 6년 제한' 개정안 발의 예고
금융노조 가세···"여전사 임원 겸직 제한해야"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유은실 기자)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유은실 기자)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연임을 제한하고 임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권의 '아킬레스 건'으로 불리는 셀프연임과 꼼수겸직 논란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취지로 6~7월 중 발의될 계획인데, 금융권 지배구조와 직결된 만큼 해당 법안을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소비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금융당국으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인데도 금융지주회사의 회장들은 연임을 이어가고 있다"며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이 발의되면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 조항'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최초의 법안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금융지주 최고 경영자의 임기를 최장 9년으로 제한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했으나 금융권 반발로 국회 문턱을 밟지 못했다.

발의될 개정안에는 △제5조의2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은 1회로 제한하고 총 임기는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제10조 제2항 제4호 삭제해 겸직 허용 방지 △제2장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을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등)'으로 변경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용진 의원은 "세상의 어떠한 황제도 왕관을 자기 손으로 만들지 않는데 대한민국 금융지주사의 회장들은 자기 스스로 2회, 4회씩 연임을 하고 있어도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이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금융황제를 방지하는 '금융황제 금지법'"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금융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지배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며 "사무금융노조와 금융노조와 함께 힘을 발휘해 셀프연임과 겸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통상 지주회사 회장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상법 제383조 제2항에 따라 각 정관에서 별도로 임기를 정하고 있다. 회장 선임은 이사회 결의로 선임할 수 있지만 정관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정할 수 있어 연임 횟수에 제한이 없다. 

이를 통해 신한금융의 경우 제1대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이 2001년~2010년까지 10년간 4연임을, 제2대 한동우 전 회장이 2011~2017년까지 연임을, 조용병 회장이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임하고 있다. 

하나금융지주도 제1대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이 2005년~2012년까지 3연임을, 김정태 회장이 2012년부터 3연임 했으며 1년 추가 연임을 하면서 현재까지 4연임을 하고 있다. KB금융은 제5대 회장인 윤종규 KB금융 회장이 2014년부터 3연임에 성공했다.

현재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받은 상태다. 금융사 CEO가 임기 동안 중징계를 2번 이상 받은 것은 처음이다. 손 회장은 DLF 사태 당시에도 문책경고를 받고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셀프연임 관련 논란이 계속되자 금융노조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도 나섰다. 금융노조 관계자들은 금융사 내부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민간 금융사 수장의 임기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경영간섭이라는 논란에 대해 "4대 금융지주는 모두 최대주주가 국민연금이고 상당수의 기관 투자자로 구성됐다"며 "회사에서 장기집권을 하는 회장들은 대주주도 아닌데 권력을 사유화하고 자기 회사처럼 경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현대카드)
(사진=현대카드)

또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와 금융지주사 임원에 대한 겸직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상근 임원으로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두고 있어 여전사와 금융지주의 상근 임원은 다른 회사의 상근 임원직을 겸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재진 전국산업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현대차 금융 3사로 불리는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은 그동안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대표로 겸직해 왔다"며 "당시 정 대표의 이사회 출석률은 50%에 불과했고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6개월 이상 지나도록 노조와 만나는 자리에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예외 사항으로 겸직을 허용하면 '건전한 경영'과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노조는 여전사뿐 아니라 금융지주도 겸직을 허용하고 있어 지배구조상 전문성과 독립성이 결여됐다고 평가했다. 자회사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파행에도 임원 겸직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발의 시기에 대한 질문에 "발의는 여름을 넘기지 않고 가능한 빠른 시간 내 이뤄질 예정"이라며 "여당 안에서도 이 사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발의가 어려울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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