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권별로 중금리대출 인정 요건 완화된다
업권별로 중금리대출 인정 요건 완화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 후속조치
업권별 금리상한 6.5%~16%
충당금 추가적립 규정 폐지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당국이 민간 중금리대출 사전공시 요건을 폐지하고, 금리상한을 내린다. 중금리대출 요건을 개편해 중·저신용층에게 공급이 확대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의 연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 의무도 없애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발표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당국은 업권별 민간 중금리대출 적격요건을 개편했다. 상품 사전공시 요건을 폐지해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제까지는 금융사가 미리 '중금리대출 상품'이라고 공시하고,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하는 대출에 대해서만 업권별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이에 대해 사전공시 요건이 엄격한 데다 상호금융·여전업권에서 공급하는 중·저신용층 대출 중 상당 부분이 민간 중금리대출 집계에서 누락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금융사는 신용평점 하위 50%(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하고, 금리상한 요건만 충족하면 중금리대출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금리 상한은 은행이 연 6.5%, 상호금융은 8.5%, 카드 11%, 저축은행 16% 등이다.

저축은행의 중금리 사업자대출 공급실적에 대해서는 영업구역 내 대출액에 130%로 가중 반영하기로 했다. 중금리 사업자대출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신용대출상품으로, 기존 중금리대출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5% 금리대 신용대출을 제공한다.

아울러 여전업계와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에 각각 30%, 50%로 적용하던 충당금 추가적립 규정도 없어진다.

현재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의 금리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대해서는 충당금 적립 시 불이익 조치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런 조치가 최고금리 인하 시행 이후 대부업권에서 탈락되는 저신용층 흡수를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으로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행은 내년부터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