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10년 이상 못갚은 연체자 30만명 '빚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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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5000억원 채권 소각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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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은 2017년 11월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방안'에 따라 추심이 중단된 장기소액연체체권 차주 33만5000명 가운데 29만1000명(1조5000억원)의 채권을 소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장기소액연체자란 원금 1000만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채무자를 의미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에 대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한 후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한해 3년 후 채권을 소각하기로 한 바 있다.

이후 국민행복기금 등은 10년 이상 연체중인 미약정 채무자 40만3000명의 상환능력을 일괄 심사한 후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33만5000명(1조6000억원)에 대해 추심을 중단했다.

이 중 시효완성 채권 등 17만3000명(9000억원)에 대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을 소각했다. 또 지난달 말까지 국민행복기금에 남아있는 장기소액연체채권 차주 16만2000명(7000억원) 가운데 11만8000명(6000억원)의 채권을 소각하기로 했다. 이번 소각대상에서 제외된 4만4000명(1000억원)의 채권에 대해서는 추가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올해 말 소각할 예정이다.

이번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여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크레딧'과 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 홈페이지 등에서 본인인증을 거친 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이 아닌 일반 금융사가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도 지난 2018년 2월~2019년 2월 본인신청을 받아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해 추심을 중단(9000명·350억원)해 왔다. 해당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 중단 후 3년이 지난 올해 하반기부터 순서대로 소각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용회복위원회는 과거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을 신청하지 못했거나 향후 장기연체가 발생하는 채무자를 위해 특별감면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지원이 필요한 장기소액연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해 관련 요건 및 지원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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